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여관 공동 소유자로 신축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8월 하순 일자미상 경 도시지역에 있는 위 E 여관 1층 주차장 부지 155.18㎡에 시멘트 블록 등을 이용하여 벽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방 2개, 화장실 2개, 창고 1개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여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 등 관련, 원상복구 여부 확인)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D-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