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방법 4,652.39㎡인 ‘E호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텔에 부설된 주차장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면적 747.14㎡인 주차장에 외벽과 지붕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객실로 변경하는 대수선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33.5㎡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에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위 공사 부분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취하한지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상회복을 아니하고 있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