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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16:4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병원 3층 척추센터 제7진료실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수술이 잘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반말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사진(피의자 A의 지팡이 사진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9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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