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6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왔는데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 C에게 ‘씨발년아 사람이 아파서 죽으면 어떡할래, 네 부모가 죽어도 이렇게 할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응급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하여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행내용이 중한 점, 폭력범행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