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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보호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현장으로 다가온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를 수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응급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캡쳐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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