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 받을 돈이 있는데 예금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으니 대신 돈을 입금 받아 전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 준 후, 다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A의 돈 중 2억 6,000만 원을 함께 인출하여 모두 수표로 건네준 다음,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