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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546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각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F의 대표 이사이 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예금채권을 양도성예금 증서로 전환한 뒤 그 양도성예금 증서를 위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여한 금고에 보관한 행위는 위 회사 재산의 점유관계 및 소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K에게 위 양도성예금 증서를 전달한 행위는 신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산을 넘겨준 행위에 불과 하여 역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예금채권을 양도성예금 증서로 전환한 것은 고문 변호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미국 법인인 H이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받은 불공정한 민사판결에 기초하여 국내 법원이 H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할 경우 위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막혀 회사가 도산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일 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10. 경 주식회사 F의 현금성 자산 119억 원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양도성예금 증서에 관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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