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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노198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급하게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하고, 나머지 주식회사의 명칭도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를 설립한 후 F와 H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고, H는 실체가 없이 F가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I 와의 쇼핑몰 구축계약, J 과의 상품운영 대행계약의 각 계약자를 H로 변경한 행위는 용역대금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법리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① J은 계약자 명의가 H로 변경된 이후인 2015. 9. 30. 마지막으로 F에 4,40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 H에는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H는 2015. 9. 10. I로부터 73,92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그 중 58,650,122원을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G으로 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I 와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한다면, I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을 G 입장에서 강제집행이 용이한 F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H는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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