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03:10 경 서울 금천구 B 103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이 존속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관련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17. 03:30 경 위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E 지구대로 가 던 중 경위 D, 피고인의 딸인 F가 위 순찰차에 동승한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새끼들아 너네
가 뭔 데, 씨 발 새끼들 아, X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고소장,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벌금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 유리한 정상] 벌 금형 1 외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