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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3 2018가단102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4,265원 및 위 금원 중 43,046,25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24. 피고가 B 중고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3.9%, 지연손해금율 25.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4.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남은 대출원금은 43,046,251원, 이자는 2,785,612원, 지연손해금 542,4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46,374,265원 (= 43,046,251원 2,785,612원 542,402원) 및 위 금원 중 대출원금 43,046,251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율 2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중고자동차 상사인 주식회사 와이제이모터스와 원고의 결탁으로 인한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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