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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948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76,371원 및 그 중 39,628,073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2014. 1. 28. 1억 원을 연체이자율 연 13.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4. 2. 14. 1억 원을 연체이자율 연 12.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E은 G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G은 2015. 10. 22. 피고 D단체(이하 ‘피고 D단체’라 한다)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다. ㈜F은 2019. 12. 1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1. 16.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2020. 4. 7.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109,676,371원, 그중 2014. 1. 28.자 대출원금은 39,628,073원, 2014. 2. 14.자 대출원금은 41,402,50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09,676,371원 및 그 중 2014. 1. 28.자 대출원금 39,628,073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3.9%, 2014. 2. 14.자 대출원금 41,402,508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에서 피고 D단체로 조직 변경할 당시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단체의 책임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의 책임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위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의 주식회사와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D단체는 원고에게 G의 위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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