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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222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37,474원 및 그 중 90,362,732원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3. 7.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3.9%, 연체이율 연 25.9%, 원리금 49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B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5. 10.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93,537,474원(그 중 원금 90,362,732원)이다.

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6.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0. 당시 잔존 원리금 93,537,474원과 그 중 원금 90,362,732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모두 C이 하였고,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대출 역시 C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와 C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지나지 않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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