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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2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50,245,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고 대출하였다.

1) 대출일(상환일) 2014. 12. 31.(2019. 1. 8.) 2) 대출금액 73,000,000원 3) 대출(원금)잔액 30,565,755원(2017. 11. 21.기준) 4) 약정이율(연체이율) 연 13.9%(연 25.9%)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고 추가로 대출하였다.

1) 대출일(상환일) 2014. 12. 31.(2019. 1. 8.) 2) 대출금액 47,000,000원 3) 대출(원금)잔액 19,679,548원(2017. 11. 21.기준) 4) 약정이율(연체이율) 연 13.9%(연 25.9%)

다. 피고는 위 2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약정 월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1. 21. 기준으로 이미 2회 이상 연체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였다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17. 11. 21. 기준 원금잔액 합계 50,245,30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연체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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