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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00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44,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13.9%(연체시 연 25.9%)로 계산한 48개월 동안의 이자 25,002,298원을 더한 105,002,298원을 2014. 10. 14.에 2,443,598원, 2014. 11. 14.부터 2018. 9. 14.까지 매월 14.에 2,182,1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1. 14.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2014. 11. 15. 기준 위 대여원금이 78,744,5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78,744,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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