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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9531
용역대금(약정금)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기재 및 사실조회 회신)를 모두 보태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2행 ‘없다’에 이어서 ‘(원고는 F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자이더라도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9행의 ‘갑에게’를 ‘피고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7행의 ‘사실’에 이어서 ‘{갑 제18호증(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자료를 송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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