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11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1심 판결문 2쪽 14행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에 이어서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공급한 총 물품대금으로서 1심에서 인정된 320,696,200원과 2017. 3. 31.자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1심 판결 4.항 참조) 기재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75,693,200원을 합한 396,389,4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액으로서 1심에서 인정된 322,980,500원(1심 인정 금액)을 차감한 73,40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일부 항소하였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4쪽 9행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 이어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를 추가하고, 이에 이어서 ‘피고는 2017. 7. 10. D에게, D이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고도 제대로 납품하지 않으므로 향후 D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D은 피고로부터 2017. 3.경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2017. 7. 13.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바 있는 사실(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