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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만경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네거리 방향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편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5,06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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