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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9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 35 서성네거리 앞 도로를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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