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0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