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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30 2014고정2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2. 14:2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맞이방에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07: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 금연장소인 동부 맞이방에서 흡연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 금연장소에서 흡연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24. 07: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24. 18:01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 17.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맞이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1. 15. 09: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처분 조회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 제54호(금연장소 흡연), 제26호(인근소란), 제25호(음주소란),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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