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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1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10:55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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