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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20391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원금 7,5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은 E에게 위 원금 7,500만원과 한 달 이자 150만원을 합한 7,650만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2013. 12.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 E은 2014. 1. 3.경 원고에게 위 7,65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 6.경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7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을 알지 못하고, F병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명의로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G과 병원직원들이 이 사건 차용증(갑 제3호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ㆍ2ㆍ3,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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