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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398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게 되면 100일에 원금 포함 20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2016. 4. 18.부터 2016. 6. 13.까지 합계 1,56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영농조합법인 및 D(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6. 6.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등에게 원금 상환 등을 독촉하자, 피고 등은 “피고 등이 공동하여 2,889,720원을 2016. 7. 29.까지 지급한다.”는 지불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2016. 1.경 제1심 공동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피고의 인장을 교부하거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을 위한 대리권한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제1심 공동피고 D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제1심 공동피고 D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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