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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6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C는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은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1. D에게 투자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원금 회수를 위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C는 D이 위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 상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 2014. 7. 11. D과 기존의 금전대여 내지 투자 관계와 관련하여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당 지급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새로운 약정을 하면서 각 이행각서(을 제1호증, 을라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각 이행각서에 E, C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② E는 위 이행각서 작성일인 2014. 7. 16. 이 사건 차용증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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