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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8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갑 제3호증(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3호증의 작성 당시 주채무자로 기재된 피고가 동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도장을 제1심 공동피고 D이 날인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제1심 공동피고 D의 부탁으로 ‘E’이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갑 제3호증(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D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 모두 대구 동구 F에 일정 기간 전입하였고, 그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대구 동구 F 주소지는 피고의 오빠 G의 주소지인데 제1심 공동피고 D의 전입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 C가 내연관계로 추정될 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 사이는 명의대여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갑 제3호증의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다투고 있으며, 여기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투자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4120)에서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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