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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1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소유주로, 2018. 4. 10.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고소인 회사(주식회사D)에 본건 채권을 양도한 E주식회사와 위 차량을 담보로 1,3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 및 채권채고액 6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 1회의 원리금도 상환하지 않고 그 원리금을 연체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고소인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론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고소보충진술서(F),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통화), 수사보고(차량 운행자와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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