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A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9. 1. 23.경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 명목으로 1,8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128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9.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론계약사실증명서, 채권계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