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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32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의정부시 B 의정부지점에서, C 벤츠E220 차량을 매수하면서 B주식회사와 피고인이 매수하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되 대출금 48,300,000원의 대출을 받고, 36개월 동안 매달 5일에 1,792,541원의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계약에 13회에 걸쳐 24,119,303원의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그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위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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