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 징역 4월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을 선고한 제3원심판결, 징역 6월을 선고한 제4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