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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84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013고단1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905호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신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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