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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직영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M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D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함으로써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M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3. 16:2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고시원 내에서 우리카드 카드대출 담당부서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카드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속여 인증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후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04:48경 위 고시원 내에서 우리카드 카드대출 담당부서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카드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속여 인증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후 1,2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소인 명의 우리카드 장기카드 대출 내역, 고소인 및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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