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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2.19 2015가단14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차전8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양수 및 지급명령 1) 피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2) 피고는 2014. 3.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차전84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받은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2,883,654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인 2005. 3. 31.까지의 약정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3) 위 법원은 2014. 3. 2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내렸고, 2014. 4.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언니인 B를 상대로 우리카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2) B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5고약491호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B가 2002. 5. 15.경 권한 없이 우리카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A(원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충북 영동군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원고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2002. 7. 23.경부터 2002. 7. 26.경까지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위 가입신청서로 발급받은 우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이를 우리카드가 변제하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3) 위 법원은 2005. 4. 22.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2005.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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