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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대구 IC 방면에서 이 현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 피해자 G(29 세) 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들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사고 현장 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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