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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1: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붓 내 1 길 신동 비사 벌 아파트 204 동 앞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1 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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