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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50 분경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 대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정체가 시작되어 감 속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SM5 승용 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로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견 관절 염좌,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5,496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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