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우개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