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7:39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건소사거리 방향에서 아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7,80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D, G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