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49에 있는 농협 건너편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35,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A6 아우디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