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다수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7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