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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C(주) 이사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같은 회사 시내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6: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E과 얘기를 하고 있던 같은 회사 버스기사인 F를 데리고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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