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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정1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J은 2012.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 주 )L 의 노조 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 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 협의체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 직 조합원의 재계약 시 사 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M은 ( 주 )N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서 1996. 10. 경부터 2002. 5. 경까지 ( 주 )L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O,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P, Q, 피고인 B은 각각 위 L 소속 버스 운전기사, R은 위 N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 J, M은, J이 위 L의 노조 지부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 회사 상무인 S과 과장인 T에게 피고인 D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1. 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처 U을 통하여 M에게 700만원을 교부하고, M은 그 무렵 J에게 이를 교부하고, J은 2013. 1.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S과 T에게 피고인 D를 L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대가로 위 S과 T에게 각각 333,333원 상당의 향응과 각각 현금 200만원을 공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J, M과 공모하여 S과 T의 버스기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 J, M, R은, J이 위 L의 노조 지부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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