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집합건물인 G아파트 1동을 신축하였다.
나. G아파트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1999. 2. 19.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원고 A는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G아파트의 구분건물인 제211호, 제212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제414호, 제504호, 제512호, 제513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08. 5.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제1004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6. 4. D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D은 2012. 5. 3. 원고 A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2008. 5.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제912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7. 8. F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F는 2014. 3. 5. 원고 B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G아파트 제211, 212, 414, 504, 512, 513, 1004, 912호의 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