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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4가단610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97.52㎡(별지2 제4항 도면...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4. 6. 13. 충남 부여군 F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5. 2. 17. 위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01. 3.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G)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의 여동생인 H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신 낙찰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락자금을 제공받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2001. 8.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1. 8.경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명의가 H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명의를 H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그 무렵 H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담보가등기 설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H과 원고의 촉탁을 받은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J은 2001. 8. 30. ‘원고가 2001. 8. 30. H에게 6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01. 12. 31.로, 이자는 위 650,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며, H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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