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15. D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염전 2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3.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2005. 10. 27. 원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H이 이를 낙찰받아 2006. 6. 1.경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0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채권자 F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5. 11.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의 신청에 따라 2010.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1. 11. 17.경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11. 11. 17.경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1.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나머지 지분권자인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멸치건조장을 지어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 면적 174㎡에 불법증축 면적 407㎡를 더한 581㎡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6. 2.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고, H은 이 사건 건물 앞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조 비닐하우스 창고 230㎡(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