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경주시 D 대 276㎡ 중,
가. 원고 A에게 172.84008/610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 및 경주시 F 대 5,826㎡(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집합건물인 G아파트 1동을 신축하였다.
나. G아파트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1999. 2. 19.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원고 A는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G아파트의 구분건물인 I호, J호를 경락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K호, L호, M호, N호를 경락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은 2008. 5.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P호를 경락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6. 4. Q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Q은 2012. 5. 3. 원고 A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R은 2008. 5.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아파트 S호를 경락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7. 8. T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T는 2014. 3. 5. 원고 B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G아파트 I, J, K, L, M, N, P, S호의 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은 24.69144/6102이다.
사. 원고들은 2015. 12. 7. E, O, Q, R, T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