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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4 2018가단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72.84008/610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이에 인접한 경주시 C 대 276㎡(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집합건물인 D아파트 1동을 신축하였다.

나. D아파트의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1999. 2. 19.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양지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원고 A는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D아파트의 구분건물인 제211호, 제212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아파트 제414호, 제504호, 제512호, 제513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08. 5.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아파트 제1004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6. 4. G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G은 2012. 5. 3. 원고 A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은 2008. 5.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아파트 제912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7. 8. I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I는 2014. 3. 5. 원고 B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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