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11:20경 천안시 동남구 B상가 C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채 위 목걸이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열장 뒤에 있는 저울 쪽으로 뒤돌아선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자물쇠를 뜯어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4. 29. 09:2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 'K'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를 휴지로 감아 가방에 넣은 상태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며 진열대 안쪽으로 들어간 후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반돈) 7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H CCTV)
1. 현장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압수한 범행도구(과도) 사진, 검거당시 피의자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