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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7 2013고합6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15. 1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 담장을 넘은 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1자루를 집어 들고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목걸이를 풀어서 나한테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일반행정보조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9. 19.부터 2011. 9. 21.까지 3일, 2012. 7. 6. 1일, 2012. 8. 3. 1일, 2012. 8. 13.부터 2012. 8. 14.까지 2일, 2012. 8. 16. 1일 합계 8일간 복무장소인 위 E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출근내역,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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