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28.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4. 28.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과 C, D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휴대폰 매장의 진열장 케이스 문을 열고 전시되어 있던 위 G의 보안팀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휴대폰(LG 싸이언 kh-8000) 1대 시가 52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09. 4. 29. 03: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09. 4. 29. 03:30경 제1항 기재 G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과 E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D이 위 매장 진열장 케이스 문을 열고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휴대폰(SKY 073626) 1대 시가 722,7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09. 4. 29. 10: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09. 4. 29. 10:00경 제1항 기재 G 2층 양말 매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양말 2켤레, D이 양말 1켤레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2층 지갑 매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E과 D이 지갑 1개씩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각자 집어든 다음 위 물건들의 상표를 떼어버리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위 양말 등을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2010. 5. 11. 15:3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주차장’에서, 위 I이 피해자 O(여, 18세)을 향해 “있는 대로 돈을 줘라, 씨발년, 뒤져서 나오면 십원에 한 대씩이다.”라고 욕설하며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바닥에 쏟는 등 위협하고 J, K, L은 그 옆에서 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