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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4250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7,572,067원 및 그 중 123,553,06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아래 5행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7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308,511,190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적용(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45. 11. 19.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비장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Ⅳ-A항, 복부이므로 직업계수 5 적용] ② 족관절의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편 Ⅱ-1-b항, 발이므로 직업계수 6 적용] ③ 하지의 전경골지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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